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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LT 일부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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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LT 일부 판매 허용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2.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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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 [자료=대신증권]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자체를 제한했다. 이번 방안은 ELT를 허용하기로 변경했다. 판매 가능한 ELT의 요건에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공모로 발행돼야 한다.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ELT판매량은 지난 11월 잔액 이내로 제한했으며 은행권의 ELT판매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42조8000억원으로 판매량 제한액은 40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제도는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대신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ELF, DLF) 및 신탁(ELT, DLT)의 은행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총 판매 잔액은 49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 116조5000억원의 40%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 및 신탁의 판매보수는 100bp수준으로, 은행권 전체적으로 5000억원의 수수료 수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DLF사태 분석자료에서 판매액 50조원에 달하는 파생결합상품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했고 이 같은 결정이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개선방안은 판매 총량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기존 방안 대비 은행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에서 판매가 제한되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기반일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내재될 경우 판매는 제한된다.

박혜진 연구원은 “파생결합상품 중 사모펀드이면서 고난도금융상품의 매출 비중은 10%수준으로 커버리지 4사의 비이자이익은 10%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LF사태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으며 당초 우려했던 공모 파생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들의 수수료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요인이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총량이 제한되긴 하나 판매 가능한 상품이 대부분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이번 제도와 관련해 은행권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향후 제도영향으로 은행권이 받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된 제재에도 은행들의 수익성은 하락하지 않았다”며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의 전향적인 배당정책이 발표되면서 제도와 배당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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