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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