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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 유치 경쟁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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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 유치 경쟁 본격 돌입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2.0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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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인경제 이은실 기자]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본격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개인전문투자자 모시기에 나섰다.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등록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금융관련 전문지식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완화된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 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5억)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가장 먼저 개인전문투자자 모집에 나선 곳은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5일부터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4(HTS), 영웅문S(MTS)를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시작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며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해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 가능하다. 증거금은 최소 10%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해 외화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CFD주식 거래 가능종목은 2300여개 종목으로 풍부하다.

KB증권은 9일 영업점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이 밖에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KB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전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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