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록요건 충족한 회계법인은 수시로 등록 가능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총 30 회계법인 등록이 완료됐다.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등이 있다.
인력으로는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도 인정된다. 대표이사(10년 이상)와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이사(7년 이상) 및 담당자(5년 이상)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으로는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 감사 투입 시간 측정과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일괄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와 회계법인 간의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되어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면서 금융위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ㆍ조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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