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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공제 받는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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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공제 받는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1.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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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간 이체·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도 1회 방문으로 가능
▲ [사진=금융위원회]

[경인경제 이은실 기자] 오늘부터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쉬워지도록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던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의 경우도 한 곳만 방문해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가 1회 방문으로 처리 가능해지는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금융사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하지만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과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 우려가 발생했다.

이번 개선된 방안으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 가입회사에 가입자의 계좌이체를 요청할 경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이관하는 기존 금융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말 까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허브망에 참여토록 하고, 금융사간 이체업무에 전문을 사용토록 지도 할 것”이라며 “다음해 상반기, 금융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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