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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최종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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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최종결정한다.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3.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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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선정, 후보심사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첫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오는 2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오는 29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입국장 면세점 후보 업체 2곳을 심사하기로 했으며 결과는 오후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다고 전한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 등 2곳 모두 면세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사례며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 일자리를 창출의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주체로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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