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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심각성 인식 대응 추경예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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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심각성 인식 대응 추경예산 거론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3.0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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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시 추경편성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전국을 뒤 덮고 있는 최장·최악의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힌 바 있다고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공기정화기 대수와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이 주며 중국과 공동협력사업을 펼치는데 소요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으며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리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은 먼저 기존 재원의 최대한 활용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 재원의 최대한 활용“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것은 요건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적극적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라는 의미"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목적예비비 등 다른 재원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연재난에는 대기 오염원인 황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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