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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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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갈등 심화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2.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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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과 100만 중 어느 것이 타당할까?, 전북·충북·강원 "100만 기준은 지방 격차를 무시한 것 , 전국 100만 이상 4개 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 체결, 수원·용인·고양, 창원 등은 100만 넘겨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관해 정부는 30년 만에 관계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로의 승격이 필요하지만 적정인구 해당의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광역시와 기초시의 중간개념으로 특례시는 기초단체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도시 형태를 뜻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의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 개념을 정하되, 인구기준을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인구에 따른 기준이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을 불러와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인구 '100만명의 요건을 갖춘 대도시는 대부분 경기도에 쏠려있고 수원·용인·고양 등 이며 이들은 모두 수도권 위성도시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시로는 경남 창원만이 100만 명을 넘긴 도시지만 최근 109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정적 현상이 일반시(市) 지위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전북 전주시(65만명)와 충북 청주시(84만명)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강원 평창군 등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청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 포함주장"
  행안부 기준인'인구 100만 이상'에 미달하는 전주시와 청주시는 지난달 정부에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광역시 없는 중추도시의 과밀한 행정수요를 설명,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포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바꿔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그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연간 총예산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입 면에서도 전북권은 지난 2017년 기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도 15조원에 머물렀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 전남권 32조원으로, 최대 3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들어 주장하고 있다.

SKT와 KT가 지난해 전주 지역의 생활 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일일 평균 93만6천여명, 최대 125만여명의 생활인구가 상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 결정과 행정수행을 하는 관공서 등 주요기관 분포의 경우 전주시내 기관 수는 264개로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135개, 수원184개, 용인128개, 창원261개보다 훨씬 많고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역 사업체수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 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과 엇비슷하다.
또 청주는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 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처럼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주차 문제나 쓰레기처리 등 이를 감당할 재정과 공공인프라는 열악해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는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의 역학관계와 지역 특성을 파악,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지침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강원 평창군도 정부의 이런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도 현 개정안의 불합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넣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기대감'…특례시 혜택은?

정부가 제시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은 기대감이 크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해당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들어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특례시 승격으로 인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현재의 정부안에는 특례시의 구체적 혜택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

대도시 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을 거친바 있고 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용역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한 예로 현재 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시가 60원의 두 배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연간 약 3천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용인시 또한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재정적 혜택을 본다.

특례시 세목 전환 시는 수원, 용인, 고양 등 3개 대도시는 1천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점쳐진다. 행정적 측면으로도 특례시는 일반 시보다 권한이 크다.

효과는 행정적 절차를 대폭 줄여 가성비를 훨씬 높인 다는 측면이 작용한다.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사업단독 추진의 폭이 넓어져 도시재생 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원할 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직기구인 실·국·본부도 2∼3개 더 설치가 가능하며 직급또한 상향된다.
이런 효율적인 특례시 조건을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승격 시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 할 수 있어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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