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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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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풀이
  • 경인경제
  • 승인 2019.01.3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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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경제용어풀이


▶ 경기동행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의 약자로 CCI라고도 부른다. 현재의 경기 상태,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경기종합지수의 하나다.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비내구소비재 출하지수, 수입액, 시멘트소비량, 노동투입량, 전력사용량, 수출액 등의 구성지표로 되어 있다. 동행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움직임과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동행지수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함한 변동치여서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제거하여 편리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순환변동치를 이용한다.


▶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

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의 약자로 CLI라고도 부른다. 경기종합지수란 현재 경기상태를 판단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다. 1981년 3월부터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경기와 장래 경기의 동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경기지표로서 경기종합지수(CI)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된다. 경기종합지수에는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행지수', 경기동향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후행지수'가 있다.

통계청은 경기선행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10개의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은 건축허가면적ㆍ기계수주액ㆍ은행대출금ㆍ중간재출하지수ㆍ수출신용장내도액ㆍ총유동성 등이다. 이의 지표들이 경기회복을 이끄는 반면, 소비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후행지수에 편입된다. 지수 산출은 산업활동, 주택동향, 금융 및 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등 종합적인 흐름을 따져 전월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구한다. 산출된 지수증감률로 6~7개월 뒤 경기방향을 예측하는데, 지수는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절대수치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큰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CLI가 100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기팽창'을, 100을 기준으로 하락하면 '경기하강'을 뜻하지만, 경기선행지수가 100 미만이더라도 지난 달보다 상승했다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반대로 하락했다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민간 경제예측기관인 콘퍼런스 보드가 매월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연도인 지난 2004년을 100으로 삼아 향후 3~6개월 뒤의 경제동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표역할을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요약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년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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