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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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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 김동초 기자
  • 승인 2019.01.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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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천원에서 최대 4천원 까지 4단계로 고려 중, 오는 3월이나 늦어도 4월까지 확정 예정
[경인경제 김동초 기자]

경기도의 택시요금이 1사 분기 안에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최대 천원이며 현재로 나온 방안은 500원을 최저로 800원과 1,000원 인상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4가지 방안을 마련했고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전했다.

첫 번째 안으로는 500원을 인상한 기본요금 3천5백 원이 제시 됐고 2안으로 800원이 인상된 3천8백 원, 그리고 3안은 1,000원이 인상된 4천원을 기본요금으로 한다고 했다.

4안은 같은 1,000원 인상이지만 기존 적용 시간·거리를 상향조정으로 차별을 줘 결과적으로 좀 더 높은 요금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다소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관계로 채택가능성이 낮다.

업계관계자들은 최소한 대도시인 서울이나 인천 등의 수준과 맞춰 형평성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인상 기준을 삼는데 연료비 비중이 크므로 LPG가스의 가격인상에 따른 반영이 크게 작용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LPG가스 인상폭은 2016년 기준 21.9% 포인트 상승했고 물가 또한 매년 1.5% 포인트가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원가의 상승은 요금인상의 기본사항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기본요금상승분에 따라 종사자들의 월 소득이 차등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안 500원의 상승 경우 월 소득이 197만원이고, 800백 원이 인상 될 경우 월 소득이 210만 원 정도다. 1,000원이 인상 될 경우 월 소득은 3안 경우 240만 원 가량이 되며 4안을 적용 할 경우는 27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수준의 2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택시업계관계자와 종사자들 역시 최소 인천과 서울에 적용된 3천 8백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 사납금 동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제 임금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의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 보강한 뒤 의회에서 마지막 의견 청취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회기 내에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3월 중에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현재로선 3월을 예상하지만 늦어도 4월 까지는 인상안이 확정 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과 업계가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최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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