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취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자가 2년 미만의 기간 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실조사 결과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구청을 방문해 신고 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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