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발의한「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송순택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