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휴업재해발생사업장, 교육 불참 사업장 등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송재준)는 화성시 향남읍 소재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약 1,600여개소)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5월 말까지 발생한 제조업체 사망사고중 50% 이상이 화성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우선적으로 화성시 향남읍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교육·감독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 대책마련에 나섰다.
7월중 총 4회에 걸쳐 우선 실시되는 본 특별교육은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화성지역 향남읍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사망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지게자·천장크레인 작업, 외부업체 유지·보수 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시 안전작업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주 안전제일 가치관을 함양할 계획이다.
3회 이상 교육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또는 감독이 실시 될 예정이다. 단,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외국인고용 사업주 교육을 받은 사업주는 교육 및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고용노동부와 연중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작년 7, 8월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금년 하절기에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고비를 넘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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