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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트랙, 발암물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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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트랙, 발암물질 금지법” 발의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6.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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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학교운동장 안전성 확보해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트랙, 발암물질 금지법” 발의

우리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학교운동장은 안전할까? 쾌적한 운동공간인 인조잔디와 트랙에 일부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는 학교운동장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9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조잔디에만 규정했던 내용을 트랙으로 확대하여 다시 발의했다. 학교안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학교운동장 발암물질 방지법’으로, 학교 운동장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및 트랙에 발암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만약 발암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정부가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도교육청 별로 각각 존재했던 관리규정이 하나로 관리 운용되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조잔디와 트랙 등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학교시설물은 학생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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