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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 탈세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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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 탈세자 꼼짝마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6.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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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자 36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국세청 역외 탈세자 꼼짝마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하거나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사람들이다.

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한 사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하고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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