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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없는 명품 주거문화" 우리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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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없는 명품 주거문화" 우리에게 맡겨라!
  • 김형천 기자
  • 승인 2016.05.19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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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흡음재'(저감용패널) 국내최초 개발 양산체제돌입
 

[경인경제 김형천 기자] “층간소음 없는 명품 주거문화" 우리에게 맡겨라!


- '층간소음' 해마다 전국적으로 증가

-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 월평균 120건(2015년8월 기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8천537건이 접수됐다. 2012년 이후 접수 건수는 총 4만7천383건이다. 그러나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점수는 2013년 47.3점, 지난해 50.3점에 그치는 등 사후 처리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월평균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천292건에 달했다. 월평균 120건, 하루평균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연도별 층간소음 발생 민원은 2013년 1천506건, 2014년 1천832건, 올해에는 1천66건이다. 시·군중에는 광명시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원시가 490건, 고양시가 467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소음관련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층간소음은 이제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웃 간 분쟁의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2014년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되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주)동영산업이 천연솜등을 이용한 친환경 '층간소음흡음재'(저감용 패널)을 개발해 건축업계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층간소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동영산업(대표이사 김택영)은 목화솜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응용화학기술력을 근본으로 하여 화장솜, 의료용솜 등 독창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회사를 경영해 왔다. 오랜 회사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 솜, 황토, 퍼라이트, 펄프 등을 융합하여 다년간 연구개발 끝에 국내·외 최초로 명품 주거문화의 건축자재인 '층간소음흡음재'를 탄생시켰다.

김택영 대표는 "본사에서 제조한 층간소음흡음재는 이미 건축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어느 제품과도 환경, 성능 등을 비교,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건축자재로서 효율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임"을 자부한다며 제품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동영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명품 주거문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표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정수입의 비율을 R&D비용으로 재투자 명실상부한 층간소음분야에서는 최고의 품질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본사의 임·직원과 함께 약속한다".며 제품개발성공의 포부를 밝혔다.

(주) 동영 산업 흡음재의 재료·특징, 시공과정

◆ 재료 = 천연솜, 황토, 퍼라이트, 펄프 등 천연재료융합
◆ 특징 =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고시원, 원룸등 층간의 소음을 76%까지 감소시키고(경량충격음1등급인41dB, 중량충격음45dB), 더불어 황토 흙으로 인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매우 유익함, 또한 본사의 층간소음흡음재는 누구나 시공할 수 있고 기존 건축시공보다 공정이 단순하며 공기가 단축되는 특징이 있음.
◆ 시공과정 =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를 스라브위에 층간소음흡음재, 와이어 매쉬를 깔고 엑셀관을 설치 후 시멘트(황토)몰탈로 마감을 하고 바닥재를 설치하여 기존 슬라브두께조정(30mm얇게) 스치로폼, 방통 등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층간소음흡음재로 대체.

△주소 : 우18339 경기도 화성시 배양남길4(기안동19-5), 층간소음저감사업본부
△전화번호 : 031-222-3734, 224-3735
△팩스번호 : 031-22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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