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Y
    12℃
    미세먼지
  • 경기
    B
    11℃
    미세먼지
  • 인천
    B
    11℃
    미세먼지
  • 광주
    B
    12℃
    미세먼지
  • 대전
    H
    14℃
    미세먼지
  • 대구
    B
    16℃
    미세먼지
  • 울산
    B
    13℃
    미세먼지
  • 부산
    B
    14℃
    미세먼지
  • 강원
    H
    13℃
    미세먼지
  • 충북
    B
    14℃
    미세먼지
  • 충남
    H
    13℃
    미세먼지
  • 전북
    H
    12℃
    미세먼지
  • 전남
    B
    11℃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매연 다량배출 디젤車 '내년 9월부터 판매금지'
상태바
매연 다량배출 디젤車 '내년 9월부터 판매금지'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5.1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실도로에서 실내 인증기준 2.1배 초과하면 판매금지…내년 9월 신차부터 적용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매연 다량배출 디젤車 '내년 9월부터 판매금지'

2017년 9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차량은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37g/㎞로 실내 인증기준 0.08g/㎞를 17배 초과했다. 이는 이날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으로 제재한 닛산의 '캐시카이'의 배출량 1.67g/㎞ 보다 불과 0.3g/㎞ 낮은 수치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으로 따지면 법을 어긴 닛산이나 합법적이라는 르노삼성이 오십보백보"라며 "인증기준이 더 까다로운 유로6 기준 적용 차량인데도 이처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실외주행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08g/㎞ 이내여야 한다. 유로5 기준 0.18g/㎞보다 50% 이상 배출기준이 강화됐다. QM3는 지난해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 '티구안'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26g/㎞ 더 많다.

현행법으로는 QM3처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고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QM3의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기준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과도하게 높은 차량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담은 대기법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배출가스 관리제도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출시되는 신차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실내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여야 한다. 2020년부터는 1.5배 이내로 강화된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차량은 한국과 EU에서 판매할 수 없다. QM3처럼 배기가스는 조작하지 않았지만 배출량이 과도한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르노삼성은 실내 인증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말까지 8배로 줄이겠다고 환경부에 전달했다. 또 내년에 판매되는 차는 배출량을 실내 인증기준 5배로 줄일 계획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실험결과 실외도로에서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월6일 배출가스 저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배출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환경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