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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금지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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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금지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 퇴출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5.1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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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환경부, 사용금지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 퇴출


- 안전정보 표시 누락 등 62건도 개선 조치

- ‘신발무균정[바이오피톤(주)]’에서 금지물질인 PHMG 검출, 기타 탈취제(2), 세정제(3), 문신용 염료(1)에서 함량제한물질 기준 초과 적발

- 위반업체 고발,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감시·관리를 강화할 계획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유해물질로 지정된 'PHMG'를 사용한 바이오피톤의 '신발무균정' 탈취제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15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 중 331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피톤의 '신발무균정' 탈취제에는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또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12㎎/㎏ 이하)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입산 세정제인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에서도 포름알데히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는 포름알데히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적용받게 된 문신용 염료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균이 검출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처분됐다.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합격 제품에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부정 표시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한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 1월 화평법 시행 이후 8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또 기존에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7개 품목(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총 15개 품목이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라며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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