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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내 어디든 달린다…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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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내 어디든 달린다…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5.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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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10년간 23조원 생산유발 효과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내 어디든 달린다…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방식 전환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신교통수단에 대한 각종 규제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약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연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 확보를 위해선 대학 캠퍼스 내 주행실적도 인정한다. 공공주행시험장의 주말 무료개방도 확대한다. 또 현행 시간당 10㎞인 속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도 확대한다. 먼저 국토부는 자율주행기술 연구자들에게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교창조경제 밸리 등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연구가 이뤄지는 실증연구대학도 확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행단지와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정밀도로지도 등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반복재현시험을 위해 화성에 추진중인 케이시티 건설을 오는 2018년까지 조기완공한다는 설명이다.


◇ 자율주행차 상용화 포럼 발족…트위지 등 첨단차 先허용 後보완

자율농기계 등 타산업분야와 교통물류서비스분야에 자율기능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간 칸막이도 해소한다.

특히 법·제도의 미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 △경찰청 △민간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을 6월 중 발족할 방침이다. 사후관리를 위해선 규제프리존에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와 리콜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검사연구센터도 설립된다.

제도운영 또한 첨단 자동차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 △삼륜형 전기차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승합차 11인승→9인승 튜닝도 허용

자동차 튜닝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대상으로 완화한다. 또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한다.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엔진성능을 높이는 튜닝도 허용된다. 특히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절차 자체를 면제하고 대체부품의 경우도 대상품목 확대·보험상품 적용 등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 개선사항은 연내 개정작업을 끝내고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은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전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자율주행분야에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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