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건설 등 공사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경인경제 김형천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수립'... 사망사고 30%줄인다 정부가 맞춤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 연간 500여명에 이르는 사망 자를 202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목표를 담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이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안전사고가 많고,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 수준임에도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 증가율이 높은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보고 각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정부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공사현장 점검에 투입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종전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점검을 효율화하고,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2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한다.
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한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시공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건설공사의 기계화로 크레인 등 건설장비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내실화한다.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때 내부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해 자발적인 검사 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또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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