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애견유치원 등 업종 신설 추진…산업육성 전담조직 만들 것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마련 정부가 뒤늦게 반려동물산업육성법 마련에 나선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며 2020년에는 6조원으로 전망되는데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산업육성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법에는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 신설 방안이 담긴다. 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의원입법으로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입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단체 카라 회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국장은 "펫산업 관련 사업인 사료, 보험, 의료, 미용, 의약품 등과 관련해 전문가로부터 산업계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업계 건의사항,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육성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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