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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장서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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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장서 담배 못 피운다"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4.2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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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장서 담배 못 피운다"


- 정부, '화재저감 종합대책' 논의·확정…10년간 20% 감축 목표

- '피난약자시설' 산후조리원·요양병원은 건물 1층에 설치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등 불이 나면 피난이 어려운 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입점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 발생을 앞으로 10년간 현재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

2013년 4만932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2014년 4만2135건, 2015년 4만4435건으로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로 283명이 숨지고, 1825명이 다쳤다. 재산피해액은 3637억여원에 달한다.

◇ 전기 발열량 측정을 올해부터 일반주택도 실시

정부는 우선 PC방과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 공간을 앞으로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해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업종별 금연구역 설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담배와 함께 주요 화재원인 중 하나인 전기적 요인과 관련, 공장·사업장(전기사용량 1000㎾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올해부터 일반주택도 실시한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1527개)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2019년까지 무료로 개선한다.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정전·누전이 발생하면 24시간 전기안전 응급조치도 무료로 실시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용접작업장에 안전관리자 외에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농촌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고,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과 패스트푸드점 주방에 효과가 탁월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정부는 화재원인 관리와 동시에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중점관리에도 나선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때 확인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와 공장,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소방점검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 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화재예방 성능 향상에도 힘쓴다.

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억원이하로 강화하고, 2017년까지 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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