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63만 평택시민 여러분,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에 젊고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우리시의 청년인구는 24년 4월 기준 17만 4천여명입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30%로 전체인구대비 청년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19년 15만 2천명이었던 청년인구는 5년간 약 2만 2천명이 증가했으며 평균연령은 41.6세로 경기도 평균연령 43.2세보다 낮고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층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또는 이탈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 대비되는 실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시의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시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청년의 중요성에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의 구체화를 거쳐 1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을 비전으로 담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여 2028년까지 전국에 25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장, 미래, 기회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선정은 우리시가 100만 특례시로 나아가고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큰 터닝포인트이자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청년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전략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추진전략에 따르면
-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이 가능한 지역특화와
-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청년 주도 정책 제안
- 그리고 권역별 대표 청년친화도시 육성을 통한 사례확산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정기준으로
- 청년친화도시 추진 타당성,
-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의지,
- 지정 효과 및 발전가능성,
- 지속·확산 가능성등을 기준으로
선정시 10개 영역에 32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심의하여 매년 성과관리방식의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우리시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의 자립 역량강화와 정주도시 기반조성을 목표로 청년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향후 추진할 2차 기본계획에는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청년의 성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민·관·정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및 대시민 홍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서울 관악,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충남 천안 등 청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벤치마킹하고 경남 창원, 울산, 인천 서구 등 청년친화도시 유치를 계획중인 지자체들과의 공유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평택시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