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고자 물품판매 가장 대금 1,500만 원 가로챈 사기범 구속
평택경찰서(총경 장정진)에서는,
❍2024. 3. 23.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올린 후 물품구매 의사를 밝히는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편취한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2023. 6.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출소 직후부터 2024. 3.경까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전동 배터리 등 여러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피해자 50여 명을 속여 1,500만 원의 판매 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 특히, A씨는 거주지를 자주 옮겨가며 계속적으로 범행함으로써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사건 50여건을 병합하고, 통화 기록 분석, 은신처 잠복 등의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 및 사기 혐의를 입증하였다.
❍ 평택경찰서는 물품판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협의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게시판에서 사기 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격이 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하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