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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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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2.0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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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마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 한무경 의원,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인 ‘기술유출’ 방지하고, 창업기업에 지원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끌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월 25일(목), 2월 1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및 공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아울러,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보다 원활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그간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에서 창업에 성공한 한국계 기업이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국내에 지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다”면서 “우수한 스타트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첨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데이터(「데이터”를 “데이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허청장”으로, “시정권고를”을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로, “시정권고 사실”을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중 “특허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있다”를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중 “시정권고”를 “시정권고,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제6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1호 중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록에 관한 당사자(이하 “조사기록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법원이 제5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를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몰수)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제19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2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3항 중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을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재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에게 해당”을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 

제5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제62조제3항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무역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6.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 수출 신고서의 품명, 거래품명, 품목번호 

    나. 수출 신고서의 총신고가격, 목적국, 신고일자 

  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장관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재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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