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무, 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제5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100명을 위촉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투입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는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에는 경기도 직원과 함께 법무, 회계,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등 14개 분야 민간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함께 한다.
감사단은 관리감사 참여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처분대상자의 소명의견 검토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등 경기도의 감사절차 전반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제5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공동연수(워크숍)를 열었다.
공동연수에서는 감사위원의 업무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와 감사위원 역할 등을 안내하고, 주요 감사사례 교육으로 처분의 형평성․일관성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감사결과 처분 시 감사단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좀 더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감사를 통한 지적·조치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능동적 업무 개선도 함께 이끌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자 교육 지원, 포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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