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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3년 임금·단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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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3년 임금·단체협약’체결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6.2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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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7%인상에 월2만5000원 추가 인상,성과평가제도 도입 합의
‘2023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2023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공무직 임금 연 1.7% 인상, 월 2만 5000원 추가 인상 ▲2023년 연구용역에 기반해 2024년 성과평가·성과상여금 도입 ▲출장 여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청소·경비 직종의 고용연장(기간제) 합의 등이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말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9차례 본 교섭·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박용민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허경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장, 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사협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측 교섭대표인 박용민 행정지원과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사가 하나 돼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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