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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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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6.1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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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시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수원시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침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지침의 작성 주기와 업체 통보 시기, 작성 방법 규정 ▲평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과도한 포상규정 삭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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