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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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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3.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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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 운영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9일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인계동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의 지역상권 육성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정책국장(단장),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도시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민간을 맡았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단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등 상권 주체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권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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