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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 소상공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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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 소상공인 대책 필요하다!
  •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1.1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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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9개 전통시장, 성곽복원으로 ‘상권 붕괴’ 우려
현재 사유지 31% 보상완료… 수원시, 오는 2029년까지 보상완료 계획
팔달문 인근 9개 전통시장 “상권 단절로 민생경제 초토화될 것” 대책 촉구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대상 지역 [사진=수원시]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대상 지역 [사진=수원시]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한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팔달문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은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를 내기 위해 강제 철거된 남수문~팔달문~팔달산 사이 성곽 304m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00억여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다.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 구역은 총면적이 2만 1361㎡(133필지)로, 수원시는 문화재청 ‘사적정비편람’과 자체 계획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수원화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1단계 사업(팔달문~남수문 구간 1만 1512㎡) 보상을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단계 사업(팔달문~팔달산 구간 9849㎡)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1~4구역 15필지(2806.4㎡)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6~7구역 22필지(990.2㎡)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다. 사유지 전체 9067㎡에 대한 보상 완료 비율은 30.99%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안에 위치한 팔달문시장 상인들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질적으로 팔달문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임에도 보상절차가 건물주 위주로 이뤄진데다, 사업 이후 과거 모습대로 성곽이 복원된다면 주변이 단절돼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정돈 팔달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희찬 기자]
서정돈 팔달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희찬 기자]

서정돈 팔달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수원시의 민생경제의 중심이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 9개 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알아보지 않고 문화재청이 발표한 그대로 졸속행정으로 결정돼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정돈 위원장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뛰어난 팔달문 9개 시장이 성곽에 의해 말그대로 단절되고 만다”고 안타까워하며 “특히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팔달문시장은 ‘왕이 만든 시장’으로 문화관광형시장에 지정될 정도로 역사가 있는 장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겠지만, 수원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통시장은 자생형 시장으로 임의로 조성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팔달문 9개 시장에는 역사가 긴 만큼 그 시간을 함께한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데, 이러한 상점들을 지키고 보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돈 팔달문비상대책위원장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으로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수십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처해 있다”며 “문화재 복원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거 절차를 보상이 완료된 뒤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상절차 이후 구체적인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보상완료 이후 철거 및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 원형 고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토지매입 절차에 있어 보상범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 이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이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팔달문시장을 비롯하여 인근 상권이 단절되고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 시 또한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생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곽이 훼손되기 전 팔달문 일원 모습 [사진=수원시]
성곽이 훼손되기 전 팔달문 일원 모습 [사진=수원시]

한편,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완료되면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화성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정조대왕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문화재 복원과 함께 수원시가 수원 9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조감도를 그려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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