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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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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2.12.1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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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사진=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사진=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연말을 맞아 20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펼친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 세무과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5,085억원 중 송탄출장소 징수목표액은 7,378억원으로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8.91%에 해당하며, 11월 말 현재 징수액은 7,411억원으로 당초 징수목표액의 4.4%를 초과 달성했다.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시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평택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송탄출장소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평택시에서 주최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민원편의, 직원 업무연찬에도 소홀함이 없는 노력으로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 신청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22년에는 이월체납 정리목표액 83억원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추진으로 22년말까지 목표액 대비 4.2% 초과 달성인 86억원 정도의 체납액 징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2년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급여압류, 예금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지만,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모든 납세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연찬과 납세자 편의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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