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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국가대표 선수들 사지로 내모는 체육과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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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국가대표 선수들 사지로 내모는 체육과 강력 질타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11.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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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선수들 피해”
“국가대표 포함 道 직장운동경기부, 월 평균 기본급 278만원…푸대접 심각” 지적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도내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황 부위원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해 간접피해로 규정하는 등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의 자극적인 부분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으며,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적관리나 분리조치 등 후속조치가 없어 선수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도록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도 체육과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했으나,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 및 상담 실적 중 체육관련 내용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인권 관련 상담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스포츠 관련 전문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방식은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시·도가 연봉제를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호봉제(공무원7급) 급여방식으로 17명의 국가대표가 포함된 총 85명의 선수들에게 2022년 월 평균 기본급 27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며 경기도체육회 고유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공사에 넘거주면서 선수들의 연봉까지 푸대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장애 체육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케어 시설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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