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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민들까지 챙기는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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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민들까지 챙기는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2.10.0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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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달 27일, 농민 및 어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화성시는 연간 16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해 관내 농민 뿐 아니라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천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라고 화성시는 밝혔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어촌이 소멸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형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확대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 581개 마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히 농어촌을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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