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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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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2.10.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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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령 이상 30kg 미만 반려견 1마리당 최대 36만 원 지급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2022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0월 21일까지 모집한다.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제 사육장소가 관내 농촌지역이면서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시민에게 1마리당 최대 36만 원을 지급한다. 자부담 비용은 최대 4만 원으로 수술 전 검사 시 동물병원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 신청 대상의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 30kg 미만인 실외사육견을 키우는 시민이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견은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과 추가 비용(마리당 1만 원) 부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동물 사진, 동물등록증 사본, 사육 위치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자택 주소와 사육 위치가 다른 경우) 등 서류를 준비해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우편 신청한 시민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외사육견 개체수 증가는 유기·유실, 사육견의 야생화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228-3493, 수원시 생명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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