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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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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2.07.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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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이 2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이 2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은 26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관우 부의장은 “최근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 한다고 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가 불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의장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위수탁 종료를 통보하고 위수탁 공개모집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위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써 이해할 수 없고 분개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관우 부의장은 “첫째,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의 범위와 이에 대해 사무위임인지 사무 민간위탁인지 밝혀달라. 둘째, 평택시에서 밝힌 것처럼 민간법인으로 전환시 시설장을 포함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바로 공개해달라. 셋째, 평택복지재단의 구조적인 병폐와 문제가 있다면 시설운영 종료라는 손쉬운 행정적 결정보다는 재단 내부를 구조적으로 쇄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제언했다.

끝으로 이 부의장은 “평택시장님의 비전 중심 새로운 평택 핵심가치가 소통, 나눔, 혁신이라 생각된다”며 “한 번 의미있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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