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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기본부 ‘부채농가 지원 경영회생지원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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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기본부 ‘부채농가 지원 경영회생지원사업’ 호응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7.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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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경기도 내 부채농가 1013명 4883억 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진=홍승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진=홍승혁 기자]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인건비·자재비 등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경제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여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매도한 농지를 최장 10년간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매도한 농지를 언제든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관내지역에 1013명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4883억원(1인당 4.8억원)을 지원받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인 자 중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온실)로 최대 10억원(농업법인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농지는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며, 농업용 시설은 당초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가격이다.

나아가 농가의 원활한 환매를 위해, 환매대금의 30%를 납부한 뒤 나머지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제도, 농업인이 여유자금이 마련할 경우 언제든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 등 다양한 환매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시납부를 할 경우 임대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농가의 임대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은 농업인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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