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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31개 시·군 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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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31개 시·군 순회 운영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4.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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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분야 민원인 신청 제도 활성화 등 위해 상·하반기 2회 시행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22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다음 달 2일 화성과 안산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순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25개 시군에서 12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폭 3m의 막다른 골목에 접한 부지의 건축허가 신청 건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리려 했다. 이에 대해 도는 막다른 도로에 소형이나 중형펌프차 등이 진입할 수 있고 소방호스를 통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게 하거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B시의 경우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도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민원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했다.

인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게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도민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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