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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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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2.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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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이다.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1258백만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개요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개요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3402백만원)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지원, ②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개요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개요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아이피(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https://tb.kibo.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051-606-7396/051-606-7489, 2165@kibo.or.kr/2421@kibo.or.kr)으로 직접 확인‧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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