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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칼럼] 이항진 여주시장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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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칼럼] 이항진 여주시장의 거짓말
  • 이진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2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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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거짓말’을 안 한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자주하면 ‘신뢰’를 잃는다. '공인'은 더 그렇다.

선거철인 요즘 이항진 시장의 ‘거짓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때 시민의 숙원인 시청사를 현 위치에 새로 건립해 청사이전비용 1천200억 원을 도심활성화에 사용하고 여주초등학교를 이전, 시청과 교육지원청을 결합한 ‘행정복합타운’을 마련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그 말을 굳게 믿었다. 3년 전 일이다. ‘행정복합타운’은 차치하고 시청사 착공도 못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항진 시장은 시청과 오학동을 잇는 ‘인도교’를 설치해 ‘강남~강북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여강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낭만이 넘치는 가족과 연인들의 다리’를 건설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또 믿었다. 현재 ‘인도교’는 착공도 못했다. 두 번째 ‘거짓말’이다. 시민들은 시장이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 해도 이제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항진 시장은 하동에 있는 (주)경기실크부지(8,995.3㎥)를 매입해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다. 시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시 예산 99억3980만6500원을 승인해 줬다. 이 시장은 2019년 11월 14일 매매계약을 했고 2020년 1월 14일 잔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매입한 공유재산을 이 시장은 당초 목적 ’소공원과 주차장‘이 아닌 ’문화재생사업'으로 용도변경 했다. 수 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용역까지 끝냈다고 한다. 의원들을 속였다.

김영자 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용도변경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원들은 용도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 무단 용도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복예 의원은 “시장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시의회는 한번도 설명이 없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은 불확실한 사업이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착공계획이 시장 임기가 끝난 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모르지만 실패하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 사업이 백지화 되면 투입된 예산은 관련 업자들이 가져가고 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항진 시장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 천송동에 있는 ‘한양장 여관’을 매입했다. 매입 목적은 ‘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유스호스텔’이다. 2020년 8월에 매입한 ‘한양장 여관’은 매입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돼 있다. 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한다. 매입 당시 김영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특정인에 특혜’를 준다며 매입을 적극 반대했다. 시민들은 이 시장이 ‘한양장 여관’을 매입한 ‘진짜 목적이 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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