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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재건축 합심(合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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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재건축 합심(合心)이 관건!
  • 김인종 편집인
  • 승인 2022.02.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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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인
김인종 편집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강산도 변할 수 있는 긴 시간이라는 뜻이다. 재미있게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보통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10년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매탄주공4·5단지 일대 22만여㎡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면적에서나 입지에서 수원 지역 전체에서도 최대 규모 사업으로 손꼽힌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올해 3월 말에서 4월 관리처분 절차를 거친 뒤, 6월경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8월부터 연말까지 주민이주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합은 별일 없이 올해 말까지 주민이주를 마치고 철거절차에 들어간다면 실착공은 2023년, 준공은 2026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이 설립된 것이 2016년인 것을 떠올리면 딱 10년이다.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지인 영통2구역은 이제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달릴 준비에 들어갔다.

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상조 조합장은 “올해 사업 목표는 주민 이주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의 성패는 이주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임을 분명히 한 것. 특히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도 조례 문제와 비대위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된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이를 만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신설조례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위기를 맞았으나, 2021년 2월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4월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권익위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았던 사업은 조합장 연임 총회가 비대위의 소 제기로 무효처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휘청이게 됐다. 12월 18일 조합장 선출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원매탄주공4·5단지 일대에는 현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조합측 현수막까지 3~40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인 이상조 조합장에게 큰 지지를 보내며 그를 조합장으로 재신임했다. 마침내 흔들리던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심을 다잡게 된 것이다. 

현재 조합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환수금 문제를 비롯하여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참여 여부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다. 뿐만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물론 시공사 측과 논의해야할 것들 또한 산더미다. 몸이 두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다행인 점은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계속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현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조합장 선출총회에서 이상조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의 뜻을 올곧게 펼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 또한 10명 중 9명이 기존 인원이 선출되어 기존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관리처분 인가와 더불어 주민이주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조합의 계획은 사실 다른 재건축사업지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조합에 힘을 실어준다면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준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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