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Y
    25℃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Y
    25℃
    미세먼지
  • 대전
    B
    25℃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24℃
    미세먼지
  • 충북
    B
    25℃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23℃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25℃
    미세먼지
  • 제주
    B
    23℃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이재명 제안 '재산비례벌금제', 경기도민 60% 찬성
상태바
이재명 제안 '재산비례벌금제', 경기도민 60% 찬성
  • 노진성 기자
  • 승인 2021.07.1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민 1,000명에게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의 60%가 '찬성'으로 응답했으며, 37%가 반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을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가 아닌, 범죄자의 재산에 비례해 상대적인 액수로 책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는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76.5%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찬성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