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Y
    21℃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H
    21℃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LH, 수원임대아파트 분양가 내역 왜 공개 안하나
상태바
LH, 수원임대아파트 분양가 내역 왜 공개 안하나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6.04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LH..수원에서도 의혹 일어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LH수원센트럴타운 2단지 입주민들이 LH의 방만한 행정에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LH수원센트럴타운 2단지 입주민들이 LH의 방만한 행정에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관한 비리 폭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LH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전체 800세대 중 585세대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5년이 끝나면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분양을 시작한다.

지난 2015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센트럴타운 2단지는 지난해 10월 31일에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돼, 현재 주택업무 주체가 LH에서 주민자치로 이관되는 단계에 있다. 분양전환은 작년 11월부터 진행돼 현재까지는 86% 세대가 분양을 완료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LH의 비리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먼저 LH의 분양전환가격(이하 분양가) 산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형 임대주택의 분양가는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은 이러한 법적 상한선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LH가 감가상각비를 제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분양가 산출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정보공개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 거부하자, 입주민들은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분양가 산정 내역은 당연히 입주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며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5년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아파트가 수원시에서 최초이며 전국적으로 5년형 임대주택 자체가 얼마 없어 마땅히 비교할 선례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타지역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LH 임대아파트의 높은 관리비에 대한 의혹도 있다. 한 LH직원은 본지에 내부 고발을 하면서, 빈집에 대한 관리비 이른바 ‘공가관리비’를 납부주체인 LH가 지급하지 않고 입주민의 관리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2015년 이후 2년간 임대미분양 상태로 빈집(공가)이 많아 공가관리비 액수가 큰 편이다.

하지만 LH측은 "공가관리비는 관리소에서 공가에 대한 관리비용을 LH에 청구하면 입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빼거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가관리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LH는 이 또한 거부했다.

이뿐 아니라 입주민들은 그동안의 LH의 위탁업체 관리 소홀 문제도 비판했다. 입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LH가 선정한 현재의 임대업무 위탁업체 A사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로 충당했다고 알렸다.

또 A사 관리소장은 아파트 지하에 화재위험이 농후한 불법시설물을 만들기도 했다. 해당 시설물은 경비쉼터로 만든 것이나 전문기술자가 직접 만들지 않아 전기 판넬, 합판, 천장 전기배선 등이 아무렇게 놓여져 화재 위험성이 높다. 수원시가 철거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일부 철거만 하며 방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리업체는 아파트의 옥상 방수 하자와 외벽 및 바닥 다짐 불량에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끝이질 않았다.

그런데도 LH는 해당 위탁업체와 6년째 재계약을 이어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한 입주민은 “방만의 끝이다. LH에 항의하면 위탁업체에 직접 문의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수원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LH의 위탁업체 관리 소홀 문제는 계속 대두돼 왔다. LH는 매년 관리업체를 평가하여 하위 5% 관리업체를 교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LH임대아파트 844곳 가운데 평가를 통해 바뀐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민간 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를 강제하지 않아 관리업체가 한번 선정되면 몇 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자연히 관리비 비리에 취약한 실정이라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 입주민 대표는 ”LH 본사, 수원권 지사에 직접 방문했는데도 무시를 일관했다. LH는 소시민을 위한 공기관인데 방만한 행정과 민원을 듣지 않는 불통, 투명성 결여 등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LH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이로써 LH는 수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 논란에 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임대아파트 또한 회계감사를 강제하는 법이 마련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