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H
    14℃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통합물관리는 특별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자
상태바
통합물관리는 특별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자
  •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장
  • 승인 2021.05.23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유문종 2049 수원시민연구소 소장

하천은 여러 부서가 역할을 나누어 관리한다. 여러 부서가 관리하는 하천은 여러 지자체를 거쳐 바다로 흘러간다. 하천을 관리하는 일은 흐르는 물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하천이 주는 정서적, 경제적 측면과 함께 돌봄과 교육 분야에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니 해당 지자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통합물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기사를 보니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4개 권역별로 특수법인을 설립, 운용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접경지역권, 경기만권, 팔당상수원권, 광교첨단벨트권을 제안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199조에서부터 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을 특수법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199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면서 반가웠다. 필자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검토하면서 주목했던 조항 중의 하나가 제199조였다. 제1조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 마련,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41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 등에서 진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자치단체 관련 조항도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4개 권역별 구상 제안은 개정 자치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연구원답게 경기도 전역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여 20여개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구상과 권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내용 제안도 깊이 공감한다. 이런 연구와 제안, 토론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분야는 위에서 제안한 4개 분야이외에도 훨씬 다양하다. 다만 추진해야 할 여러 분야 중에서 경기남부 지자체가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통합물관리 분야이다. 안성천물줄기를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등은 그동안 수 년 동안 정책협의도 하고, 공동 사업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공동사업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각 기초지자체와 활발하게 협의하며 안성천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모습은 긍정적이며,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통합물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물관리 업무를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특별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이양하여 글자 그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비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 현재 진행하는 공동사무국 운영을 통한 여러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결과를 평가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모든 일은 출발하면서 설정한 목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안성천 유역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목표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길 제안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권고하고 있는 광역적 사무처리를 위한 가칭 경기남부하천관리특별지방자치단체, 혹은 안성천유역통합관리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명칭은 참여하는 지자체와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어느 이름이든 안성천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특별자치단체가 잘 만들어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