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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부동산몰수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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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부동산몰수보전 신청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2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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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대출받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건물 투기 의혹
경찰, 해당 공무원에 구속영장·부동산 몰수보전 신청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수십억원 거액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의혹이 제기된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과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수사에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또한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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