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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 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 매입 후 퇴직 ‘20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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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 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 매입 후 퇴직 ‘20억 벌었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2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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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 근처 토지 5억들여 매입
반도체클러스터 발표 후 25억 ‘급등’
경기도, 투기 의혹 공무원 고발 검토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원삼면 일대 전경 [사진=연합]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원삼면 일대 전경 [사진=연합]

경기도의 한 간부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인접 토지를 매입한 후 퇴직해 2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2018년 10월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을 매입했다.

B사는 은행 대출 3억원을 끼고 이 땅을 총 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도면 공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12월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두달 뒤인 2019년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경기도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A씨의 이름이 담당 팀장으로 올라가 있다.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도는 A씨가 2009년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 파견된 뒤 2019년 5월 퇴직할 때까지 투자진흥과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달 초부터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퇴직한 A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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