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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사각지대’ 고시원, 최소한의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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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사각지대’ 고시원, 최소한의 기준 마련해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3.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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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 채광·환기·복도너비 등 10개 부문 최소기준 규정 검토”
이재명 “낙후 고시원 개선, 폐업 고시원 공공주택 활용 방안 검토”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저렴한 돈으로 몸 누일 곳 찾는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인 고시원의 방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시원은 코로나19 위기 앞에 ‘방역사각지대’이자 대표적인 기후취약계층 거주지”라며 “이젠 고시원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채광, 환기, 복도너비, 조명, 소음, 방범 등 10개 부문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적 유도를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폐업 고시원을 공공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고시원들을 긴급 점검하고, 도내 모든 고시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시군과 협의하여 최소기준 검토안을 마련하고 경기연구원 정책 브리프를 통해 현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집 크기가 기본권에 비례할 수는 없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고시원 화재 참사 뉴스에 더이상 안타까워만 할 수 없다”면서,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는 것처럼, 헌법대로, 수많은 벼랑끝 서민의 당장의 삶을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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