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21만 5천호 증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 줄어들 것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던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로 급등 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번에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집값 과열이 심했던 세종시가 70.68%라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경기도가 23.96%, 대전이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등한 모습을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 2.72%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23.96%를 기록했고, 지난해 공시가격이 내렸던 지역에서도 올해는 대부분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이에 따라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천호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전국 30만9천361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4천620호로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