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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공사’로 불리우는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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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공사’로 불리우는 ‘LH공사’
  • 경인경제
  • 승인 2021.03.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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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번 터진 LH공사 직원들의 시흥시 제3기 신도시지역 토지 매입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제보자가 늦게 나왔을 뿐이지 이미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짐작대로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 투기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LH공사 초창기부터 털면 국가가 흔들릴 지경일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하고 본지는 한 2년 전 쯤 광교지역의 ‘LH10년공공임대아파트’기사를 다뤘던 것이 떠올랐다. 내용인즉 “모든 비용(임대료를 포함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과 책임은 입주민이 부담하고 아파트는 LH가 가져가” 란 기사였다. 문제의 요지는 LH공사가 10년 후에 임차 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넘길 때 ‘분양가상한제(건설원가+적정이윤)’를 적용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기준(소유권이전 당시 주위 민간아파트 시세가)을 정해서였다. 민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계산법을 적용하려 든 것이다. 

 LH는 서민들을 상대로 떼돈을 벌 생각만 해왔던 것이다. 10년 후 주위 민간아파트의 ‘시세가’를 적용해 받으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값 질을 시작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공공기관이 서민들을 상대로 값 질을 하며 공식적으로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임차인들이 양산되면서 ‘휴거(LH아파트인 ’휴먼시아‘ 거지들)’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건 LH가 ‘국가공공기관’이 아닌 ‘국가투기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당시 광교 LH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이 24평형 기준 보증금 1억6백만 원에 月임대료 70만 원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을 계속 납부해왔다. 완전 분양금액이 2억9천만 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LH는 37% 수준의 보증금을 옵션으로 묶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료 성격으로 서민들로부터 은행 이자 몇 배 차익을 챙겨왔다고 볼 수 있다. 초도자금인 건축비용도 70%정도를 제일 금융권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 했다. 결국 LH는 빈손으로 건설비를 포함한 주택기금 대출이자와 세금을 모두 청약당첨자들에게 전가했고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건설프로젝트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이게 LH투기공사의 ‘맨 얼굴’이다.

작금의 사태는 너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 터진 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변창흠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LH를 포함한 국토부 직원의 전수 조사를 수사전문기관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도 성난 민심은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이 불평등이기 때문에 100% 정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부패의 최소화가 ‘답’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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