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약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30%는 당진시로 귀속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4일 대법원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당초 행안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매립지의 약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약 30%는 당진시로 귀속 된다.
서현옥 의원은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과 함께 얻은 귀중한 승리’인 만큼 앞으로 평택항 매립지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