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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모집…“자녀 많을수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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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모집…“자녀 많을수록 혜택”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0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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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 2,500호 입주자 모집
전세보증금 2자녀 가구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지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 예정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심사 후 3월부터 대상자 발표
LH가 2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그래픽=LH]
LH가 2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그래픽=LH]

LH는 2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2순위인 월평균 소득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1.21)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8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다자녀 유형 가점 기준 [표=LH]
다자녀 유형 가점 기준 [표=LH]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대비 5백만원~1천 5백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3자녀 가구의 경우 1억 5천 5백만원, 4자녀인 경우 1억 7천 5백만원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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